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중복평가 없앤다”
또한,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되어,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하여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9.3.)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7일부터 11.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①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되어,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 시 인증제도 중복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 전까지 통합된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의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②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되어, 배기에 따른 냄새(음식물 조리 시 또는 흡연으로 인한 냄새 등)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 냄새(예: 화장실 배기구를 통한 담배냄새 유입)로 인하여, 입주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①)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②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주택법 시행령
③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 폐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과 달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④ 기타 사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에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 하자감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규칙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의 사실확인, 입찰제한 규정 등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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