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음에도 국보법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오늘(2일)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두했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27일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찬양고무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강정구 교수의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처벌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칼럼을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혔을 뿐인 이번 사건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과 같은 기본권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성과 개방성을 근간으로 하여 서로 다른 의견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존의 상식에 반한다 하여 무조건 배척하거나 억제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논의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부득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야하는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위험성이 없는 의견표명조차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조항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개정만을 주장하는 개정론자들도 문제삼았을 정도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강 교수가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하려하는 것은 사상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이미 작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다. 지난 겨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여론에 밀린 여야 정치권은 올 3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진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폐지되지 않는다면 강 교수의 사건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를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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