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창업초기기업 범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 적격심사 기준 개정
이번 개정은 창업초기 및 고용 친화적인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창업기업 인정 범위 확대,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이 개정한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의 공공 입찰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의 인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창업초기 기업은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30점) 평사 시 만점이 부여되고, 10억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는 납품실적 평가 시 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창업초기 기업 범위 확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약 3만여개 업체에서 8만여개 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년·여성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산점을 신규로 부여(0.5점)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가산점을 최고 1점에서 1.25점으로 확대하였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창조경제 주역인 창업기업 및 고용친화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 제도를 개선했다” 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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