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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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4-10-21 09:52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디자인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기술개발과 서비스디자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 수립근거를 마련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21. (월) 입법예고 했다.

산업디자인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와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의 대가기준 마련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산업디자인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한 외관 꾸미기(스타일링:styling)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시키고,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개정안 제2조)

또한,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 제5조의 2)

그동안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이 없어 디자인 용역이 저가로 발주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곤란해 산업디자인 발전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 발주 시 대가기준이 마련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 서비스 등으로 사업화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개정안 제5조),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대상도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했다.(개정안 제6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0일의 입법예고(7.21~8.30)를 통한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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