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 6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영업휴업 보상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 → 4개월로 확대
②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신설)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으므로,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 분)의 20%를 보상(1천만 원 상한)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건축물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였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6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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