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
현행 ‘허가주의’ 하에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불허가처분을 다툴 수 없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고,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인가가 의무화 되는데, 이를 통해 법인설립이 활성화 되고, 기부문화 확산 및 학술 진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 민법은 법인이 설립된 때 출연재산이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48조), 이는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 등 요건을 요하는 형식주의(민법 제186조 등)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존재해 왔다.
개정안은 법인이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명시하여,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법인 의사록 작성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신청 외에 회생절차 개시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한자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기존에 법인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미비했던 부분들을 정비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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