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받기 어려울 때 대처법

- 전세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한 조언 (1)

서울--(뉴스와이어)--전세계약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집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전세로 사는 동안 집주인이 하자보수 같은 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길래 그저 무심한 사람이려니 했다. 하지만 전세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기위해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했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말한다. “돈 없다”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잘 나가지 않는 전세집.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는 이렇게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해 그 대처법을 안내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세만기 두 달 전부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확정적으로 갱신거절의사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나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집주인과 바로 협의를 시작한다. 다만 집주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전세보증금반환 문제가 생각보다 안 풀릴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의 법적절차 준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세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
- 아예 전세보증금반환을 거부할 때
- 경매, 가압류 등 전세집의 권리관계 변동(예정) 시
-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다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정당한 세입자라도 법적인 절차를 혼자서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 상의 정보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말만 믿고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 따라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고 변호사선임이나 소송 진행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소송 절차, 소송비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에 출석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실질적인 절차로 진행이 된다. 변호사선임시에는 재판에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고 전반적인 전세보증금반환에 관하여 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 법원은 세입자가 소송을 통하여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데 있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정당한 권리 있는 세입자라면 마땅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하라고 판결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이사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주인이 다툴 상당한 이유도 없이 전세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연20%의 법정이자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세입자가 승소하는 경우 패소한 집주인이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소송비용에는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의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라면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나 증거에 따라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송 경험이 없는 세입자 입장에서 무턱대고 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에서는 이러한 세입자들의 편에서 전세보증금반환에 관한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537-5917, http://me2.do/GgodocX8 )

아이로이어: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연락처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김이슬 대리
02-53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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