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시술비 보장 등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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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10-24 11:06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부부의 본인 부담액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난임치료보험은 역선택 위험(난임 가능성이 높은 高연령층이 주로 가입) 및 보험료 상승 위험(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의 중도해지로 高위험군만 남게 되는 경우)이 큰 만큼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보험종류 : 단체보험)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킴으로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용이

(가입대상) 45세 이하(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 연령) 기혼 남녀직원(배우자 포함)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그 배우자까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보장의 실효성을 제고

(보장담보) ①난임 관련 수술 ②배란유도술 ③보조생식술

(보장금액)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정액급부)

(보험료) 1인당(35세 기준) 연 3 ~ 5만원 수준 (잠정)

(상품출시) 금년 12월중 (잠정)

그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이로 인해 난임치료에 소극적이었던 난임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금년 12월경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므로 관련 상품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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