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식품종합정보서비스는 식품의 인·허가, 수입식품의 신고, 민원서류 접수·처리를 웹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자가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식품민원업무(35종)를 인터넷(http://minwon.kfda.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며 인·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인·허가시 제출하던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은 식약청에서 행자부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과 연계하여 확인함으로써 제출서류 감축을 가져왔고, 인·허가와 관련한 면허세, 수수료 등도 금융결재원을 통하여 전자지불로 처리된다.
수입식품 신고시 지금까지 사용중인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을 이용시 민원인이 EDI망 사용료로 부담하던 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방법
○ 수입식품의 그동안 신고방법으로 이용되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은 사용 중단되고 9. 5 이후에는 웹방식으로 바뀐다.
○ 식품 수입 또는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식약청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fda.go.kr)에 접속,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해야 한다.
○ 이후 화면에 있는 “전자민원>민원신청길라잡이”이라는 코너를 클릭해서 들어간 후, 해당민원(수입식품신고, 인·허가 등)을 체크한 다음 “온라인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 그 다음 수수료를 금융결재원의 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지불하면 민원이 신청되며, 접수사실은 SMS 또는 E-mail을 통하여 통보받는다.
○ 접수 후 처리과정은 전자민원 창구의 “나의민원”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 처리결과를 SMS 또는 E-mail을 통하여 통보받고, 수입신고필증 및 인·허가증을 “나의민원”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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