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법학회,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 친권법 개정안’ 논의

친권,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양육책임에 따른 ‘권한’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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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4-10-27 09:3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가족법학회(회장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와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지난 10월 24일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회장 노정희 수석부장판사)가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갖게 됨으로써 가정법원 법관들은 재판실무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이론적 토대를 확보함과 동시에 외국의 입법 및 학계 지식을 수혈할 수 있고, 학자들은 가족법 연구가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학술대회가 실무와 학계 공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프랑스 가족법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안문희 박사가 ‘2014년 프랑스 친권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했고, 서울가정법원 임종효 판사가 ‘프랑스 부양법리와 우리나라 부양법리 비교연구’라는 발표를 했다.

안문희 박사는 프랑스 가족법이 부모 이혼시 부부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는 입법개혁을 소개했다.

홍진표 판사(서울가정법원)는 이혼할 때 친권자를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실제 운용상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구체적인 운용실태에 관하여, 박성만 판사(서울가정법원)는 우리 가족법에는 ‘친권’ 개념과는 별도로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친권 개념과 별도로 양육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의문점을 표시했다. 안 박사는 ‘프랑스에서 친권 공동 행사에 관한 논의는 양육비 채권을 원활하게 확보해 보려는 노력이 저번에 깔려 있다’면서 ‘프랑스에서도 친권 공동행사를 전제로 미성년 자녀의 이중거소에 관한 가정법원 결정은 17%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친권 논의와 관련하여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한국가족법학회 감사, 법무법인 가족)는 “프랑스의 공동친권 논의는 국내에서 실무상 시도되고 있는 강화된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친에게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친권과 양육권 분리 논의와 관련하여 엄 변호사는 “우리 가족법에는 친권, 친권자 및 양육자라는 개념은 있지만 양육권이라는 명시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친권자 이외에 양육자라는 개념을 둔 것은 1960년 민법 제정시 미성년자는 부(父)의 친권에 복종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혼할 때 모(母)가 양육하는 경우에 친권자를 부(父)로, 양육자는 모(母)로 정하면서 친권자 이외에 양육자라는 별도의 관념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친권자 개념 이외에 양육자라는 개념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친권을 부모의 권한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부의 권리로 파악한 연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즉, 친권을 ‘권한’이 아니라 ‘권리’로 파악할 경우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박탈하거나 정지되는 것은 친권 이외에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친권을 권리가 아니라 권한으로 보아야 친권자와 후견인의 배임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친권자에게 친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면 후견인에게는 후견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후견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친권을 권리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친권을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의 권한으로 파악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권리의 주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편이 됨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라는 현대 친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도 맞아떨어지는 논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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