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9.4(일) 15:00에 서울 대림동에 있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 동 센터 카페(1층)에서 외국인근로자 20여명(6개국)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국내생활 적응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국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근로시간, 임금 등)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고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임금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지급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시에 소극적인 자세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내실화,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차별대우 및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국가 언어를 통한 고충상담, 한국어·컴퓨터교육, 무료진료, 문화행사지원, 다양한 정보제공 등 국내생활 적응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재원을 제공하고 민간전문기관(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대표 : 김해성)에 위탁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운영(‘04.12.23 개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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