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창조경제 활성화 위해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특허청은 경기도와 추진해왔던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한 ICT 중소기업과 연구소가 집중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경기도가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업무협약에는 경기도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지원,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앞으로 경기도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사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기지식재산센터가 경기도의 창조경제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각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1661-1900)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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