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가족의 노력조항 신설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결혼이민자등이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통합 교육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2년)에서 결혼이민자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각각 실시하던 한국어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결혼이민자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등이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TOPIK) 결과를 활용하여 국적 취득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 추진으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사회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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