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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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10-28 10:26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둘라트 바키셰프(Dulat Bakishe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Bakhtier N. Ibragi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리 대사를 비롯하여 주요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 교류를 통하여 서로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전문가가 함께 IT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제2세션은 카자흐스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법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각 세션에는 법제처,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나라 실무자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제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양국의 법제경험 및 법제발전 방향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제처는 외국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의 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함께 배포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한류(法制韓流)’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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