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특별채용 폐지·자녀교육비 지원 축소 등 방만경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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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10-28 13:15
서울--(뉴스와이어)--지방공기업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 이상의 퇴직금·학자금 등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축소·폐지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초 지방공기업별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했고, 이행 점검 결과,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밝혔다.

주요 정상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액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휴직급여 관련 17건을 정상화했고,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자녀교육비 관련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 온 지원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폐지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대전도시공사는 가족건강검진제도(직원 외 가족에 대한 무상지원)를, 하남도시공사는 형제·자매에 대한 경조비 지원을, 화성도시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기념 축하금을 폐지하는 등 의료비·경조비 관련 27건의 비정상적인 복지제도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정상화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기관 대상 현장컨설팅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간 문제돼 왔던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이 상당부분 정상화됐다”면서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상화를 완료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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