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어음만기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4. 10. 29. 10:00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어음만기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김현웅 법무부차관은 어음이 그 동안 신용을 창조하여 거래를 활성화 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지나치게 장기(長期)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 어음 수취인이 오랫동안 미결제 상태를 감내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또한 있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음 만기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선진법제포럼은 어음만기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발표자인 김홍기 교수(연세대)는 실제 만기현황 및 중소기업의 대금수취기일현황을 고려하여 어음만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만기제한방식은 어음만기가 문제되는 영역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어음실무 담당자의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① 어음만기 제한이 필요한지, ② 제한할 경우 그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무부는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어음만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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