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0〜11월중 다중이용 시설에 국제결혼 피해예방 영상물 집중 홍보
이는 올 가을 결혼철을 맞이하여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송출한다.
홍보영상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등록(2014년 8월말 기준 470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확인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집단 맞선 금지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관할 시·군·구(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로 요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전상혁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비중은 국제결혼 혼인건수 중 약 20%*이고, 나머지는 친구와 친척 소개 등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 피해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 2012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2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가장 중요한 계약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표준약관’을 준수한‘회원가입 계약서’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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