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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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10-30 10:36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 한명진 조세기획관)은 10. 29.(수)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주로 재무부)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 우리나라는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2014. 9. 19~21, 호주 케언즈)에서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참여를 공표한 바 있음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서명(’12년 국회 비준)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하여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협정 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됨.

이번 협정 서명에 따른 국가간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루어지게 됨.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4.3.17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가서명, 2015년부터 정보교환 예정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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