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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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10-30 11:03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가 2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카자흐스탄 법무부, 카자흐스탄 인문·법률 대학,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입법조사연구소, 우즈베키스탄 ICT 위원회 등 유라시아 주요 법제 관련 기관 전문가와 국내외 연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주한 캄보디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및 동티모르 대리 대사 등 주요 외교사절도 참석하여 법제교류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에 대한 건설적인 발전방향이 도출되고,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가 앞으로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를 위한 새로운 실크로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김경섭 부원장 대독)과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는 유라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전자정부 제도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제’를 주제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제2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관련 소비자 법제’를 주제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각 세션에는 법제처,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유라시아 진출 IT 기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법제 기관과 연구 기관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실무자가 참석하여 개별 법제 발전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법제처는 오늘 회의에서 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함께 배포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법제 및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정상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카자흐스탄 법무부와의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물로서, 법제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네트워크 확대와 대한민국 법제경험 공유를 통한 ‘법제한류(法制韓流)’ 전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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