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감귤은 우리나라 과일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일이다.

WTO체제 출범 이후 개방화시대를 맞이 하면서 국내 과일시장은 감귤뿐만 아니라 사과·배·감·딸기를 비롯하여 수입산 오렌지·바나나 등 대체 과일과의 치열한 품질경쟁 체제에 돌입됨에 따라 감귤의 소비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감귤산업을 경쟁산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하여 ’97년부터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비상품을 격리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여 왔으나, 감귤조례로서는 도외반출 단속에 한계가 있어 유통혼란과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04년은『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의 해』로 정하고 750억원을 투자 감귤원 폐원 2,559ha를 추진하여 안정생산기반을 구축 하였으며 ’05년은『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1등감귤 생산 원년의 해』로 정하여 대대적인 1/2간벌, 품종갱신, 타이백 지원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강구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하여 지난해까지 시행하여 온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제주감귤이 변할 수 없는 국민과일로 옛 명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적정가격 유지와 감귤의 품질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유통명령제 재도입』은 왜 필요한가
’04년산 감귤 유통명령제 시행이후 설문조사 결과 감귤농가 89.4%가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소비지 도매인 8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올해 감귤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관측조사 결과 상품 적정생산량 450천톤 보다 70~90천톤 증가한 520 ± 20천톤으로 지난해 최종 생산량(출하량) 536천톤과 비슷한 물량이다.

특히, 여름철 가뭄으로 자연낙과 증가에 의한 비상품인 대과가 대량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과 등 비상품감귤 10여만톤이 소비시장 유통시에는 맛이 떨어지고 부패과 발생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기호를 잃어 유통혼란과 가격폭락 등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중간상인에 의한 유통혼란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감귤 유통명령제 재도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8. 23일 생산자단체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재도입을 결정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유통명령제 기대효과
비상품감귤의 단속은 감귤조례에 의해 도내 지역은 가능하나 도외 지역은 불가하기 때문에 감귤 유통명령제를 통하여 제주지역을 벗어난 타시도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의 상장거부와 야간을 이용한 비상품 감귤 도외 반출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므로써 유통혼란을 방지하고 감귤의 안정가격 유지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유통명령 사례를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랜지는 1941~1994년까지 53년간 실시 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우유 과잉문제 해결을 위해 1933년이후 60년간 유통명령을 실시한바 있다. 농업선진국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농산물 과잉생산 대책에 적용 하였으나, 점차 고품질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감귤유통명령은 개방화시대 딸기·오렌지 등 국내·외 고품질 과일과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정생산체제와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연락처

보도담당 이지훈 064-710-2043 신문취재및보도지원 김동호 064-710-2042 방송취재및보도지원 /감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