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지침이 적용되는 기관은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 공통혁신과제 조직관리분야 선도부처인 노동부·농림부, 시범운영 신청부처인 통계청·조달청·특허청 등 총 8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전체 책임운영기관이다.
이번 시달된 지침은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운영기관의 총액인건비로는 기존 인건비 예산 이외에 일용임금 등 기타직 보수, 실·국·과 등 기관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동 예산범위 내에서 기구·정원과 보수 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직관리 자율권 확보와 관련하여, 시범운영기관의 총정원만을 관리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부여된 정원 상한(기관별 총정원의 3% 추가)이하의 정원규모 및 계급별 정원 등을 시범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과 단위 기구는 부처 필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현 보수·수당체계를 크게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중 자율항목(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에 대해서는 지급금액, 지급범위·대상·방법 등의 결정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일부 수당의 신설·통폐합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범운영기관은 정원 규모 조정 또는 정원간 계급 조정 등에 있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인 직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자체 부령인 직제시행규칙을 조정하여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수 측면에서도 그동안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전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처럼 업무의 성과, 조직 기여도 등에 따라 조직원에게 보수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장기적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600여만원 정도까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시행 초기에 기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상위직 쏠림현상이나 기관간 보수·수당운용의 불균형 등을 감안하여 4급 이상의 정원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수당항목의 신설·폐지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었고,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자율권을 점차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정부에서는 2007년 1월 1일,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시범운영 상황의 철저한 점검·평가를 통한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며, 동 제도를 통하여 정부가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부처에 인력의 규모·종류, 보수수준 및 인건비 배분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그 운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 성과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배경은 각 부처 인건비예산 운영, 조직·보수관리 등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 탄력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제도 도입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인건비 한도내에서 정원 조정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 보수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고 반대로 총액인건비 절감을 통해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되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정부 인건비 규모는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기관 자체적으로 조직·보수·예산 등의 자율적·탄력적 운영을 통해 부처 성과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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