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와이어)--최근 우리대학교 학생생활관 식당의 일용직 노조원 12명이‘학생생활관 식당 민간위탁 철회’와‘생존권 확보와 관련하여 노동 탄압 규탄’을 주장하면서 본부 현관에서 수시로 집회를 개최하고 정문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2학기 개강에 즈음하여 학생 수업뿐만 아니라 연구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학 측에서는 모든 업무를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생활관 식당의 외부민간위탁에 대한 입장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압축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어 1997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전반의 조직 및 정원을 감축하고자 추진하여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인력 1,603명(일반직 259명, 기능직 1,236명, 교육전문직 108명)을 감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1999.3.1자로 교육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무원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를 외부민간위탁 하기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3월에는 종전에 정규 공무원이 담당하던 청소·경비 업무를 공무원 45명을 감축하여 외부민간위탁 하였고, 2002.3월에는 주차관리업무를 외부민간위탁 하였으며, 2002.7월에는 구내 매점 전부(24개) 및 식당 5개중 4개(중앙식당, 인문대 식당, 농대식당, 공대 식당)를 외부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생활관 식당 외부민간위탁은 현 조무제 총장께서 2004.1.26 방문 업무보고시 학생생활관 측에서 자체운영의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외부민간위탁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그 동안 학생생활관 측에서 자체검토를 거쳐 2004.11월 학생생활관 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서울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등 타 대학의 실태를 조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5.1.21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립대학 재학생의 20%를 수용하는 기숙사를 BTL방식(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현재 약 1,600명 이용에서 향후 약 3,000명까지 이용하게 되면 학생생활관 식당을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2005.5월에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5.6월에 외부민간위탁 용역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생활관 노조에서 주장하는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는 업무의 성질상 당사자들의 취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3.12.11 및 2003.12.26 대법원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가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도 3380, 2001. 도 3429)는 판결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으로 적법절차에 의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2. 학생생활관 식당 조리원의 고용보장 및 노조탄압에 대한 입장

학생생활관 외부민간위탁 시행절차는 2005.6.1 학생생활관장의 외부위탁 및 조달계약 요청에 따라 2005.6.24 대학 측에서 재산감정평가를 거쳐 조달청에 외부민간위탁 조달을 요청하였고, 2005.7.14 용역업체 입찰 및 제안서 심사, 2005.7.18 용역업체 확정(LG아워홈) 및 2005.8.1 조달청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연사용료 251,000천원)의 절차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에서는 학생생활관 일용직 조리원들이 그 동안 우리 대학교를 위하여 봉사하고 고생하여온 점을 감안하여 외부민간위탁 계약업체인 LG 아워홈 측과 취업규칙에 저촉되지 않은 한 전원 고용보장을 하기로 협의하여 2005.8.5 취업설명회 개최, 2005.8.10 개별적인 고용계약의 일정을 노조원들에게 2005.8.1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조리원 21명중 비노조원 9명 전원은 계약업체인 LG 아워홈에 재취업하여 근무 중이나, 동 노조원 12명은 무조건적인 외부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여 취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학 측에서 면담을 요청하여 진주지역 일반노조 부위원장과 노조원 전원을 2005.8.5, 2005.8.9 및 2005.8.10 면담하여 2005.8.16 LG 아워홈에서 사업을 개시하게 되므로 조속히 개별고용 계약을 하지 않으면 향후 취업곤란의 문제가 제기 되므로 우선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외부민간위탁’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소송제기 등 법적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일방적으로 ‘외부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면서 퇴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임금보장과 정년보장 및 노조단체 보장 등의 사항은 계약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노조 측 주장에 의한 월급여 40만원의 삭감 문제에 있어서도 2005.8.5 취업설명회시 LG 아워홈 측에서 월급여 90만원정도 계획임을 설명함에 따라 대학 측에서 현재 월급여 약 130만원임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여 월급여를 12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학 측에서는 조리원들의 취업과 월급여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노조원들은 임금삭감 없이 정년보장과 노조단체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고용계약체결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노조탄압 문제는 사실이 아니며, 대학 측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모든 행정을 현행법 범위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밝혀두면서, 현재 노조 측에서는 진주노동위원회, 창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고발하여 계류 중에 있으나 대학 측으로서는 위법사실이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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