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제품별 가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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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10-31 13:13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1월 1일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축용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의 직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가격이 달랐고,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다른 유사한 제품과의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을 통해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표시의무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
② 표시대상: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
③ 표시방법: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에 표시
④ 정보 제공방법: 축종 단체가 가격 정보를 종합하여 축산농가에 제공
⑤ 이행실태 점검: 농관원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연중 1회 이상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⑥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따름

농식품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배합사료 제품 간 가격 비교가 용이해져 업체 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축산농가가 이전보다 배합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판매장소에 성분표시를 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제품의 가격과 성분을 동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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