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 “변호사법 개정 계기로 전문변호사제도 확립해야”

- 입법예고된 변호사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변호사제도를 확립해야

-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미래이며, 변호사의 직역 확대하는 방편

2014-11-03 14:04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변호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30일 법무부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전문변호사제도’가 포함돼 있다. 과거의 변호사법 개정논의에서 전문변호사제도를 변호사법으로 편입하려 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다시 포함된 것이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변호사선택권을 높이고자, 지난 2010년부터 대한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이를 대한변협에 등록하면 ‘전문변호사’라고 칭할 수 있다.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전문’을 칭하는 것은 처벌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변호사법의 ‘전문변호사제도’를 살펴보면, 일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취득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5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전문분야 등록에 대한 정보는 대한변협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지정, 등록요건, 심사절차, 갱신요건, 등록취소, 등록비용, 등록 또는 갱신 신청이 거부 및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절차, 등록정보의 공개 범위 및 시행방법 등 전문분야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했다.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 전문분야심사위원회를 두고 대한변협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전문분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변호사 제도는 그동안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듯이 보였다. 변호사 등록인원이 2만명을 넘어서지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1000명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변호사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변호사는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를 하는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이다. 특정분야의 전분분야를 칭하는 것은 일반법률사무를 하는 포괄적인 직업인 변호사에게는 영업상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온라인상으로 전문변호사라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라는 명함을 건네는 것은 거의 볼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변호사 제도’에 대해 변호사들의 인식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문분야등록 없이 전문변호사를 칭하다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정보에는 변호사 징계정보가 떠 있는데, 한 변호사는 변호사업무공고규정을 위반하여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이혼‘전문’표시를 하여”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다른 변호사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 표시를 사용하여”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전문변호사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전문변호사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전문분야 등록없이 전문변호사를 칭하는 것을 누군가 견제하고 있다. 이제는 전문분야 등록여부는 개별 변호사의 선택이지만, 전문분야 등록없이 전문변호사를 칭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됐다. 그동안 명목상의 전문변호사들은 신속히 사라질 것이며, 이제 변호사들은 일반변호사인지, 전문변호사인지 정체성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미래다. 변호사가 ‘제너럴리스트’기 때문에 전문변호사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미래다. 변호사는 원래 일반법률사무를 할 수 있는 포괄적 직업이다. 변호사소량배출시대에 변호사의 직무는 ‘송무’로 한정되고, 변호사의 직역은 축소되었다면 변호사 대량배출 시대는 변호사의 직역을 실질화하고 직역을 확장해야 하는 시대이다.

전문변호사제도는 속히 변호사법으로 편입돼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전문변호사제도가 변호사법으로 편입하는 것을 계기로 전문변호사제도를 정비하고 확립해야 한다. 전문변호사제도는 그동안 서서히 진화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전문변호사제도가 변호사법에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전문변호사제도는 한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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