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9. 2. 오전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와 사개추위가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형소법에 명문화하는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법무부는 위 조항이 포함된 형소법 개정안을 사개추위로부터 송부받아 통상적인 입법추진 절차의 일환으로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위’에 상정하여 법안을 검토중에 있음.

위 기사는 특위 심의과정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의 견해를 법무부 의견으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앞으로 특위의 심의가 종료되면 사개추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국민이 바라는 형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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