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에서 ‘05.9.1 위촉한 신임 언론중재위원 중 한부환 변호사에 대해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등에서 전국언론노조의 성명서를 인용, “X 파일” 떡값검사에 연루되었다며 위촉의 부당성을 거론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현행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 위촉시 정수의 5분의 1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나머지 5분의 1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 위원에 대해 동 법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촉하여야 할 사항이며, 참고로 동 인에 대해서도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를 유관기관에 조회,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위촉하였음을 밝힌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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