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세계 석유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의 26개 회원국은 ‘05.9.3일 02시(한국시각) 비축유 공동방출에 전격 합의하였음. 26개 회원국의 총 방출물량은 일일 200만 배럴이며, 공동방출은 9월 중순부터 30일간 지속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일일 9.6만 배럴(총 방출물량의 4.8%), 30일 동안 총 288만 배럴의 석유를 방출하게 됨.

금번 국제 공조에 의한 비축유 방출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초기비상대응계획(Initial Contingency Response Plan : ICRP)'에 따른 것임 .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석유수급위기 발생시 신속히 각 회원국에 국제 공조에 의한 대응여부 결정을 요청하고, 회원국이 모두 국제 공조에 의한 대응에 동의할 경우, 초기비상대응계획의 실행이 결정됨. 국제에너지기구측은 ‘05.9.2일 17시(한국시각) 우리나라에 초기비상대응계획의 실행여부 결정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금번 우리나라의 비축유 방출규모가 미미하고, 비축유 방출에 따른 수급혼란 발생가능성이 매우 적은 점을 감안, 국제에너지측의 초기비상대응계획 실행에 찬성하였음.

참고로 ‘05.7월말 기준으로 정부비축물량은 7,465만 배럴이며, 이는 30일간 비축유 공동방출량 288만 배럴의 26배에 해당.

금번 비축유 방출 조치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가 국제 석유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짐에 따라, 국제에너지기구가 전격적으로 초기비상대응계획 실행을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음.

국제공조에 의한 비축유 방출로 인해 국제 석유수급위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 안정화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지난 걸프전(‘90~’91) 당시 미국·독일·일본등과 함께 비축유를 방출(총 494만 배럴) 한 바 있으며, 금번 국제 공조에 의해 비축유를 방출하게 되면, 지난 ‘80년 정부비축 사업을 추진한 이후 2번째로 비축유를 방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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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과 한진현 과장, 김재준 사무관 (2110-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