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GR 인증기업 CEO 워크숍”을 통한 솔루션 제공

- ‘GR 인증제도’ 새로운 날개를 달다

2014-11-05 11:29
안산--(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현장소통을 통한GR 기업의 ‘준비된 경영’을 마련하기 위하여 11월6일부터 이틀간 곤지암 리조트에서‘GR기업 CEO 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정부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GR 기업들에게 알리고 이를 활용하는 해법을 논의한다.
* GR(good Recycled)인증이란? 자원순환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원 절감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인증제도

‘2015 “GR 인증" 새로운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배출권거래제 및 녹색구매담당관제도 도입 등 정부정책의 굵직한 ‘핫이슈’에 대해 GR기업 최고경영층과의 소통 및 비즈니스 솔루션을 논의하여, 기업들과 창조경영의 수단으로 GR제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업계의 생존전략 차원의 돌파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업부 제1차 규제청문회 ‘인증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인 ‘GR 품질표준의 KS 전환’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표준간 중복성 방지 및 표준정보 접근성 개선을 설명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를 활용한 조달시장에서의 GR 제품 소비자인지 및 브랜드 충성고객의 확충 방안을 제시하여 업계의 판로개척 고충도 함께 해결할 예정이다.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의 도입 개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재활용제품(GR)이나 환경표지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를 도입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와 요건
△공공기관별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정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결과 작성, 녹색제품 구매 교육 등의 업무수행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워크숍 통해 세계가 장기불황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GR 기업들이 ‘녹색제품구매담당관’, ‘KS 전환’ 등 새로운 날개를 통해 10년 앞을 내다보는 ‘성장 전략’과 ‘준비된 경영’을 마련하여 자원순환사회가 조기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소개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는 1999년 12월 16일 창립되었으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한 GR 제도의 평가운영기관으로 2012년 1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91호에 의한 GR 인증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바른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지속가능 성장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GR 마크 인증업체를 회원사로 한 회원들의 이익증대를 위한 목적사업과 국가자원순환정책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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