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방금융 살리기 토론회 개최
주최 : 민주노동당심상정의원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일시 : 2005년 9월 5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회의실(1층)
주제발표
서민에 대한 금융배제 증대 실태와 대응책/ 조복현 교수(한밭대학교)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순양 (부산은행 경제연구팀)
지정토론자
김장희 박사(국은경제연구소), 송홍선 박사(예금보험공사), 이충희 박사(중소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사회자 : 심상정 의원
주제발표 주용 내용
조복현 교수의 발제내용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은 지역 저소득계층 및 중소기업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음.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거치면서 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 곤란성은 크게 증대되어 왔음.
이러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 곤란(금융배제)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소득 및 부의 증대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억제하고 대신, 이들의 사회적 배제와 그를 통한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음.
정책과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자신의 영업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역 할할 수 있도록 유인책 제공
또한 현재와 같이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에서 신용협동조합은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하는 체제를 개편하여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하되, 정기적으로 영업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함.
소액금융(microfinance)기관의 설립과 지원
불법 사채시장의 영업 규제와 고금리 부과 억제
박순양 연구위원의 발제내용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첫째,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수도권 금융기관이 더 많이 퇴출됨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력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동원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대형화된 시중은행이 지역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전국형 금융기관인 시중은행은 지역을 수익의 원천이자 리스크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할 뿐 지역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일치시킬 유인을 갖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금융시장의 수급변화가 시중은행의 자산운용 변화를 통해 직접 지역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지역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셋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지역금융시장에 대해 벤처 캐피탈 기능의 강화와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형 금융기관은 이 과정에 부수되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지역형 금융기관은 규모의 한계로 리스크 부담의 정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위주의 중소기업정책 시행은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금융시장의 수신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체국금융의 수신 중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의 지역형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투신의 경우에도 해당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일정 비율은 지역기업의 유가증권 매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우체국예금과 투신은 수신기능만 있을 뿐 여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두 기관은 대표적인 지역자금의 유출통로이다. 2004년말 현재 우체국예금잔액은 32조 694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인 20조 6811억원이 비수도권에서 조성된 것이다. 투신의 경우에는 2004년말 현재 171조 9730억원 가운데 1조 4247억원이 비수도권 수신이다. 지역금융통계(한국은행)참조.
둘째, 지역 중소기업금융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시중은행에 의한 지역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에 대해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의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지역형 금융기관이었다. 따라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중소기업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금융기관이 적정한 규모를 가지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은행이 퇴출된 비수도권 지역에는 지방은행을 복원시켜야 한다.
셋째, 시중은행의 대출회수에 대응한 대출증대로 지방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과 지자체의 공공자금 등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자금의 예치의무화는 지역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비용분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넷째, 지역은행의 대출증대를 통한 지역금융시장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BIS의 적용기준을 포함한 자본 및 자산건전성 규제의 완화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섯째, 지역에서 영업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같이 지역에 대한 공헌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의 이익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일체화시킴으로써 전국형 금융기관에 의한 지역금융시장 교란 유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정책 기조의 전환이 재무적으로 취약한 지역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을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개편의 유예기간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신용보증 축소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자원이 희소한 지역에서 혁신주도의 발전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높은 리스크를 분담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금융체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중기청의 정책자금, 우체국예금, 국민연금 및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출자, 기보와 신보의 보증, 지역은행의 투융자 등이 지역혁신금융체계로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사업전환과 인수합병 등에 대해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지원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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