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표단, 사우디아라비아 법제기관 방문
제정부 법제처장은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제검토·심의 기관인 각료회의 전문가위원회를 방문하여 이삼 빈 사드 빈 사이드(Isam Ibn Sa‘d Ibn Sa’id) 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법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장은 양국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령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 첫 단계로 보건·발전·담수 등 중점 협력 분야와 사이버범죄, 테러 방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법령 데이터를 수시로 교환하기로 협의했다.
양 기관은 법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긍정적으로 합의하여, 향후 실무 협의를 거쳐 체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정부 처장은 5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상업공업부를 방문하여 타리크 알 나임(Tariq Al Naeem) 차관과 양국 간 상업·공업법제 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법제처는 지난 해 10월 타우픽 알 라비아(Tawfiq Al-Rabiah) 상업공업부 장관이 법제처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요청으로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분야의 대한민국 영문법령을 제공한 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소비자 분야 외에도 무역, 투자 등 상업 분야와 공업 분야에서의 양국 관련 법령을 교환하고, 양국 간 투자와 협력의 활성화를 돕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제정부 처장은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복지, 노동, 환경법제 60년사’, ‘행정법제 60년사’ 책자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법제경험을 공유했다.
법제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1년간 다섯 차례 상호 교류를 실시할 정도로 법제분야의 협력을 긴밀하게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법제처 기관 최초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으로 양국 간 법제협력이 한 단계 심화되고 법제한류(法制韓流)의 중동 지역 확산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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