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지원 촉구

2014-11-10 11:1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11월 10일(월) 오전 11시, 국회본청 기자회견장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국가책임제 보육과 영유아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외치면서도, 매년 무책임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논쟁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4년 10월 7일, 지방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누리과정사업의 중앙정부 부담을 요구하며 2015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미편성하겠다는 결의를 발표하고, 10월 28일 그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교육감선거 전 누리과정에 찬성했던 교육감들조차도 이제와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급기야 11월 5일,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는 격화일로 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며칠 뒤 각 지방교육청들이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문제를 해결과는 상관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누리과정사업은 보육·유아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왔다. 그런데,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당시의 계획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소요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대상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은 현행법과 상충된다.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무상교육의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3항과 같은 법제23조제1항에서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의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을 이유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시·도교육감의 주장이 오히려 불법이며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2호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하며 분명하게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인 학교기관 밖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사고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가 민선교육감이라고 본다면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유로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끝까지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청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정부가 국가책임제 보육실천 차원에서 유보통합, 누리과정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 누리과정 관련 내년도 예산을 ‘0’으로 결정한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지방채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가책임제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상향조정, 누리과정예산 일부의 국고지원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요즈음 누리과정예산논쟁을 가만히 지켜보면 일선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150만 영유아와 학부모, 30만 보육교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든다. 납세의무 다하고도 매년 누리과정예산은 구걸하고 처우개선비예산과 보육료예산은 쪽지예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표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라는 정치적인 생각도 지울 수가 없다. 영유아들에게 표는 없을지 몰라도 영유아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 역시 없다. 더 이상 교육청과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보육하는 일에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여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청과 정부 모두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인을 불편하게 하는 예산정책은 옳지 않다. 시·도교육청과 정부간 무책임한 치킨게임이 계속된다면 세금의 주인이며, 보육정책의 주인인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이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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