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내 오토바이ㆍ원동기형 레포츠 장비등의 불법 통행 집중단속
따라서 이번단속은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를 타고 공원을 질주하면서 매연과 굉음을 발생 시키므로 인해 수많은 공원 이용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원동기 레포츠 장비인 모터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고 면허가 필요한 교통법규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공원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통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행행위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실시하는 단속은 공원내 오토바이 등의 자전거겸용도로 불법 통행행위와 무면허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관할경찰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지구별 안전요원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소년에서 노년층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와 시설 개선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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