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북상중인 제14호 태풍「나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05. 9. 4(일) 15:00를 기하여 전국일원에 「태풍재난 위기경보 관심(Blue)」단계를 발령하였다.

태풍재난 위기경보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124호)에 의거 태풍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발령하는 것으로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4단계가 있다.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소관분야 및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 태풍취약지역 및 시설피해 예방 점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대국민 홍보활동 등 재난 대비 총력태세에 돌입하였다.

또한, 9.4(일) 11:00 소방방재청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태풍대비 각 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9.5(월) 09:00 소방방재청장과 기상청장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태풍예상진로 및 향후 기상상황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9.5(월) 오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국방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와 소방방재청장 주재하에 시·도 재난관련 국장급회의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지역에서 개최하고, 부산 등 7개 시도에 중앙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금번 태풍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태풍「나비」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이 라디오·TV를 통한 태풍상황 청취,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가스·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한 비상물품 준비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태풍관련 위기경보단계

□ 개 요
작성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
목 적 : 국가위기 중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범정부적 위기관리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 규정
위기경보 :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4단계로 구분
적용범위
-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의 활동에 한함
- 피해가 대규모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주관기관 : 소방방재청을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해 주관기관으로 지정

□ 경보단계 발령기준
위기경보 수준판 단 기 준

관 심(Blue)
○태풍 빈발 시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주 의(Yellow)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경 계(Orange)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심 각(Red)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태풍에 의한 재난발생 가능성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지침에 규정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서 경보단계 발령 검토

[태풍관련 위기경보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판 단 기 준/국 민 행 동 요 령

관 심(Blue)
○ 태풍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라디오·TV를 통한 태풍상황 청취
- 가족이나 이웃이 흩어지는 경우를 대비한 대피요령 반복 주지
- 대피소 및 이동 대피로 확인 및 모를 경우 읍면동 공무원에게 즉시 문의
- 가스, 전기 등의 단절에 대비 비상물품 준비 등

주 의(Yellow)
○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재해약자와 어린이 외출금지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차량을 이용한 장거리 계획시 취소 및 고속도로·해안도로 운행시 서행
- 불안전한 돌출간판 또는 함석판 등이 날릴 수 있으므로 제거 또는 결속
- 각종 공사장 가시설물 및 위험축대·담장·노후가옥 등 붕괴위험시설 안전점검
- 지하공간의 침수대비 출입문 차폐 및 마대 등으로 보강
- 맨홀부분이 막혀 역류가 예상되는 배수로·하수도에 대하여는 즉시 준설등 보수
- 수확가능한 농작물 조기 수확 및 용배수로, 양수기의 점검 및 수문조작 점검
- 비닐하우스는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내부에는 버팀목을 설치하여 보강
- 항해중 또는 조업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긴급 타전하고 대피준비
- 해수욕장 폐쇄와 가시설물 철거 및 낚시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철거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양식 시설의 철거 등

경 계(Orange)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저지대 및 하천변 주변 차량 진입금지 및 안전지대 이동 주차
- 건물 옥상 및 지붕의 적치물 등 낙하위험시설물 점검 및 결속과 주변 접근금지
- 건물내 침수발생시 즉시 영업중지 및 전기, 가스 등을 차단하고 긴급대피
- 세월교, 소규모 교량 등의 차량운행시 각별히 주의
- 천둥·번개등 낙뇌시 가로수나 전신주 주변은 피하고 낮은 지역이나 건물안 대피
- 과수목은 지지목 등으로 보강하고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은 안전결박
- 농기계 및 가축시설물 안전결박 및 비상시 가축을 이동시킬수 있도록 대피준비
- 컨테이너 크레인, 리프트 등의 운행중지 및 도괴 대비 받침목 보강 후 접근금지
- 해안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및 연안 저지대 주민경계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행중인 선박은 인근 항내 즉시 대피 및 안전결박
- 국·공립공원 입산금지 및 산간계곡 야영객은 즉시대피 또는 귀가
- 산사태 위험지구내 접근금지 및 인접 주민 즉시 대피 등

심 각(Red)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피해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초·중·고등학교 임시 휴교조치
- 해당지역 직장·공공기관등의 임시 휴무
- 고속도로, 장대교, 고가도로 및 해안도로내 차량 전면 진입금지
- 여행객 또는 행락객들의 여가행위 자제 및 귀가
- 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 차량 전면 진입금지 및 우회할 것
-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의 접근금지와 침수된 도로 및 보도 보행 절대금지
- 침수발생 건물이나 늘어진 고압선, 전도된 가로등, 전신주 등 접근금지(감전사고 위험)
- 침수된 지역내 식수나 지하수는 마시기 전에 오염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유류나 가스등의 위험물 취급차량 운행금지
- 침수된 지역내 물이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금지
- 붕괴 또는 유실위험 제방, 저수지, 하천범람지 등 주변 접근금지
- 저지대 지하층 사용자 및 해안 인접 상가 영업행위 금지 및 긴급대피 등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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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방재대책기획팀담당자홍경우 사무관 3703-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