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상상황
□ 태풍상황
○ 위치 : 24.8N, 132.2E 오끼나와 동남동쪽 약 481㎞ 해상(9. 4 09:00 현재)
○ 규모 : 매우 강, 대형(940hPa, 43㎧), 반경 650㎞
○ 진행방향 : 북북서(17㎞/hr)
□ 태풍전망
○ 태풍의 강도는「매우 강」, 크기는「대형」으로 다소 느리게 북북서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역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
○ 예상진로
- 9월 5일 09시 :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17㎞ 부근 해상
- 9월 6일 09시 : 일본 가고지마 남서쪽 약 143㎞ 부근 해상
- 9월 6일 21시 : 부산 동북동쪽 약 160㎞ 부근 해상
Ⅱ. 태풍 시나리오
□ 태풍상황
○ 제1안 : 대한해협 통과
○ 제2안 : 우리나라 남부지방 통과
○ 제3안 : 우리나라 중부내륙 통과
□ 유사태풍 사례
시나리오/중심기압/피해현황/피해지역인 명/재 산
제1안대한해협 통과(’87 “다이나”)962hPa-1,106억원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전남북, 경남북, 제주
제2안남부지방 통과(’03 “매미”)950hPa131명4조 2,224억원전국
제3안중부내륙 통과(’02 “루사”)945hPa249명5조 1,479억원전국
Ⅲ. 단계별 세부 대처계획
9. 4(일)
○ 태풍 관련 상황판단회의 개최(11:00)
- 청장님, 차장, 관계 본부장, 상황실장, 방재대책기획팀장 등
○ NSC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검토
○ 태풍대비 각 팀별 준비사항 점검
재난종합상황실
○ 상황판단회의 개최 준비(수시)
○ NDMS, 아카넷 TV 등 시스템 점검
○ 태풍정보 수집 전파
방재대책기획팀
○ CBS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
○ 민간모니터 위원 활용 점검
○ 재난극복총연합, 쓰레기처리 지원, 군부대지원 체계 점검
행정지원팀
○ 팀제 실시에 따른 비상근무자 발령 준비
정보화전략기획관
○ 비상근무대상자 NDMS 교육준비
재해복구지원팀
○ 구호활동체계 점검 및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와 협조체계 강화
민방위운영팀
○ 민방위 경보방송 점검
○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구조구급팀
○ 위험지역 소방구조대원 전진배치
9. 5(월)
○ 위 치 : 일본 가고지마 남남서 약 430㎞ 부근해상(28.5N, 129.5E)
○ 특보발령상황 : 제주도 먼 바다에 태풍영향으로 높은 파도와 강풍이 발생하여 제주도 및 인근바다에 태풍주의보 발령 예상
□ 태풍대처계획 수립
○ 태풍상황, 단계별 비상근무 및 대처방안 작성(상황실)
□ 지침시달
○ 태풍대비 철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공문지시
- 태풍대비 비상근무 실시
- E-30분 대피지구, 산사태위험지구 등 순찰강화 및 점검
- 하천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및 협소구간 주변 주민대피 철저
- 지난 8월 호우피해지역 재피해방지 사전조치
○ 시·도지사에게 전언을 통한 각종시설물 점검 및 인명대피 철저 당부(복구지원본부장)
□ 회의개최
○ 화상회의(소방방재청장↔기상청장, 9.5. 09:00)
- 태풍예상진로 및 향후 기상상황에 대한 논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복구지원본부장 주재 : 9.5 오후)
-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회의를 개최하여, 태풍대비 각 부처 활동상황 점검 및 사전대비태세 강화
○ 시·도 재난관련 국장급회의 개최 예정(소방방재청장 주재 : 9.5 오후)
-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지역에서 시·도 국장급회의를 개최하여 태풍에 대한 지자체 사전활동사항 점검 및 대비태세 확인·독려
□ 홍보활동
○ 태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브리핑 및 방송사를 통해 적극 홍보
- 대피소, 대피로 등을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 사전홍보
- 라디오, 손전등 등 비상용품 준비
- 해안가와 매립지역 지하노래방 영업 및 노약자 야외활동 자제
※ 세부 국민행동요령 별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활동사항 브리핑 매일실시(복구지원본부장)
○ 재난 방송 요청 및 실시
- 방송위원회·TV 방송사 및 크로샷, 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등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기타 조치사항
○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시니리오/파견지역/파견관
제1안(대한해협 통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심재현 연구관 연병균 서기관 이정술 서기관
제2안(남부지방 통과) 전국 일원 이현영 소방정 최웅길 소방준감 유제곤 서기관 심재현 연구관 연병균 서기관 이정술 서기관
제3안(중부내륙 통과) 전국 일원 “
○ 기타조치
- NSC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검토
9. 6(화)~9.8(목)
○ 위 치 : 제주 서귀포 남동쪽 약 350㎞ 부근해상(31.6N, 129.0E)
○ 특보발령상황 : 태풍이 북위 30도에 접근함에 따라 태풍경보가 제주도, 남해안지역에 태풍주의보 발령(9.6일),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거나 최대한 접근함에 따라 전국에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령(9.7, 9.8)
□ 추가지침 시달
○ 총리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 이행
○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공문지시
□ 회의개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총리주재)
-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 부처 대응 태세 점검 및 협조강화
- 재난사태선포 발령 심의
□ 재난사태선포 및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북위 30도 접근 시점)
태 풍 경 로/대 상 지 역
1안(대한해협 통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상황에 따라 대상지역 확대)
2안(남부지방 통과) 전국 일원
3안(중부내륙 통과) 전국 일원
□ 재난사태 발령에 따른 대응시스템 가동
○ E-30분대피지구, 위험지구의 주민 대피
○ 노약자, 어린이 야외활동 금지
○ 횟집, 매립지구 지하노래방 등 해일 및 침수대책마련 촉구
○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휴업권고(산자부, 지자체 협조)
○ 휴교령 발령(교육부와 협조) 등
□ 홍보활동
○ CBS 등을 통한 재난 예·경보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활동상황 홍보 지속 추진
○ 재난사태선포 및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홍보
9. 9(금) : 태풍통과 후
○ 위 치 : 동해상으로 진출
○ 특보발령상황 : 태풍특보가 해제되고 부산, 경남, 경북지역에 국지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제1안),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예상(제2안, 제3안)
□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 신속한 수습 및 응급복구 철저 공문 지시
- 전기, 통신, 도로, 철도 등 민생관련 시설은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우선 응급복구 실시
- 침수주택 등 수해주민 재해구호물품의 신속한 지원
- 민·관·군 등 유관기관과 NGO, 자원봉사자 등 민간단체와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 이재민 구호물품 신속지급 및 의연금 모금
□ 신속한 피해조사 및 항구복구
○ 지자체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피해조사 및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기타사항
○ VIP, 총리 관계기관장 피해지역 방문
○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부처회의 개최
Ⅳ. 향후 조치계획
상기 단계별로 작성한 대처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피해최소화에 전력
[참고]
제1안 사례 :1987 태풍 다이나(8.31~9.1)
○ 피해현황(호우 동반)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1,106억원
- 피해지역 : 서울,부산,대구,인천,강원,전남북,경남북,제주
제2안 사례 : 2003 태풍 매미(9. 12~9.13)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131명
- 재산피해 : 4조 2,224억원
- 피해지역 : 전국
제3안 사례 : 2002 태풍 루사(8.31~9.1)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249명
- 재산피해 : 5조 1,479억원
- 피해지역 : 전국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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