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의료서비스업 시장 규모 키우려면 해당 분야 규제 완화해야”

- 외국인 병실 5% 제한 규제 완화로 의료관광서비스업 규모 키워야

- 보정용 속옷의 의료기기 분류, 황당 규제의 대표적 사례

- 이미 인증된 의료기기와 공산품 결합 상품의 중복허가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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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4-11-11 11:00
서울--(뉴스와이어)--의료서비스업의 시장 규모를 키우려면 해당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 www.keri.org)은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를 통해 해당산업의 규제개혁 과제 38건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지나친 규제가 걸림돌이 돼 수요에 비해 시장규모나 성장속도가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업 규제개혁 시 2020년 생산유발효과 62.4조원

한경연은 의료서비스업과 제약·의료기기산업의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6.3%에 달할 것(첨부 1 참조)으로 전망했다. 또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울 경우, 그 비중은 7.9%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62.4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무려 37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제약·의료기기산업 매출액 증가율(현재 4.4%)이 1%p 상승할 경우,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2.8조원을 넘고 취업유발효과도 8,5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관광분야 활성화 위해 외국인 병실 수 제한 완화해야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업 중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 의료관광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암의 5년간 생존율도 64%를 기록해 미국의 65%와 유사하며 일본의 5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의료수가는 미국의 약 30% 수준이며 건강검진은 일본의 70%, 싱가포르의 80% 수준으로 가격경쟁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다.

한경연은 의료관광산업이 정부 정책목표로 제시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1인실 제외)는 여전히 5%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인 만큼 지나친 규제를 풀고 시장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병상 수 제한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나아가 병실 수 증대를 전제로 해당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정용 속옷이 의료기기? 황당 규제의 대표적 사례

한경연은 의료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황당 규제로 보정용 속옷의 의료기기 분류사례를 들었다. 현재‘압박용 밴드’는 법상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 또는 잡아주는 기구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압박용 밴드로 제작되어도 보온, 흘러내림 방지, 찰과상 예방, 충격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스포츠 용품은 의료기기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와 달리 동일하게 압박용 밴드로 제작된 보정용 속옷은 미용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치료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보정용 속옷을 의료기기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 중복허가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의료기기제조인증(GMP)을 받아야하는데, 이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더라도 이를 공산품과 결합한 상품으로 출시하려면 경우, 별도의 의료기기로 간주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휴대폰,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등 통신기기와 의료기기(센서)를 결합한 상품도 식약처 허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 한경연은 “의료기기 중복허가는 제품의 조기 출시를 방해하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 소모도 크다”며,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 http://www.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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