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주차영업회사 고용 학교에 요구 이해 안돼”

- 주차영업 임대업체 근로자 불법 억지농성

서울--(뉴스와이어)--건국대는 대학 구내 주차장 영업 기존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와 노동단체의 불법적인 교내 농성으로 인해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고 학내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는데 대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악용해 구내식당이나 교내 점포처럼 학교 안에서 주차영업을 하는 민간업체 근로자까지 대학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불법 억지농성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11일 밝혔다.

건국대는 특히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소위 ‘주차노동자’를 ‘집단 해고’한 적이 없다”며 “건국대에는 ‘주차관리직’이나 ‘주차노동자’ ‘주차요원’이라는 직종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대영업업체 소속인 근로자들을 건국대가 고용한 적도, 해고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대영업을 했던 민간업체 소속 근로자와 노동단체가 본인들이 소속됐던 대형 다국적 주차관제시스템 회사는 숨겨둔 채 소위 ‘주차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마치 건국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국대는 지난 8월 기존 주차영업 임대 업체와의 계약 만료로 새로운 임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등으로 기존 임대 업체보다 인력 채용 수요가 줄면서, 기존 임대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캠퍼스에서 시위와 농성을 하고 있다.

건국대는 주차장 영업 임대의 경우 인력 파견용역이 아니라 해당 회사가 학교에 임대료를 지불한 후 영업을 하는 ‘기관 대 기업’의 영업(사업) 임대로 인력채용 등 모든 사업 운영의 권한이 사업주인 해당 기업에 있는 만큼 ‘주차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억지농성은 실제 고용주였던 해당 민간업체를 상대로 요구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개인과 어떠한 계약이나 약속을 한 것이 없는 대학을 상대로 지속되는 시위와 주장은 명백한 억지 농성”이라며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다면 합당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권익을 보장받으면 되며 불법농성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주차영업 회사 소속 근로자‘와 노동단체의 불법농성은 대학에 고용승계라는 특혜를 바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학교 구내식당 임대업체에서 일하던 외식회사 직원이나 구내 임대 커피숍 직원이 ‘식당노동자’ ‘매점노동자'라는 이름으로 “5년 동안 학교에서 일했으니 학교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거나 교내 취업을 요구하는 억지와 다름없다”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국대는 이들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새로운 임대계약 회사에 고용승계 협조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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