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G, 2005년 9월 5일자 외환관련 서울경제신문기사 관련 해명

서울--(뉴스와이어)--폐사는 2005년 9월 5일자의 외환관련 서울경제신문기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합니다. 폐사는 이러한 기사는 잘못되었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따라서 폐사가 서울경제신문사가 즉각적으로 이러한 보도를 수정하고 사과 광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폐사는 다음과 같이 폐사에 대해 서울세관이 실시한 조사 연혁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세관은 9개월 전에 폐사와 10여 개 다른 회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몇몇 회사가 외환유출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 중 몇몇 회사는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사의 경우, 외환유출은 전혀 없었으며, 서울세관 조사관은 조사 초기에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과정중에 조사관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관계회사와 외국에 있는 관계사간에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계하기 전에 외국환은행에 일정한 형식의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신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라는 것이며 이는 외환반출도 아니고 회계조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부주의함이 결코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마닐라에 소재하는 피앤지 그룹의 회계서비스 팀이 부주의하게 한국만이 독특하게 요청하는 해당 상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조사 기간 중 이러한 실수를 발견하고서 추후 거래에 대해서는 곧바로 적절한 서면신고 절차를 취했습니다.
사전 상계신고의 누락했다고 하여 폐사가 세금을 누락하였거나 미납부한 사항은 일체 없었습니다.

폐사는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조사기간 중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조사는 9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폐사는 20,000 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과 마닐라의 직원들이 이 조사와 관련하여 수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서울세관이 주목하고 있는 폐사의 재무담당이사는 상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닐라에서 그러한 준수와 회계업무는 이루어졌습니다.
해당기사는 최고경영진의 관여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쓰고 있으나 이러한 의혹은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경영진은 그런 기술적인 세부 회계 업무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실의 단순 행정적인 사항과 그러한 행적적인 사항을 즉시 시정한 점을 고려할 때, 폐사는 전체 조사 과정이 당사에게 매우 부담되는 과정이었으며 폐사가 본 건으로 인하여 계속 관련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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