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 CEO 간담회’ 개최

과천--(뉴스와이어)--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1.12.(수) 07:3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미니스톱(주), (주)롯데리아,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 CEO 등 11명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최저임금 등 법정근로조건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앞장서서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질을 높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참석한 주요 프랜차이즈 CEO들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주)롯데리아: 가맹점주 관계법률 준수 확약서 작성, 아르바이트생 권리보호 캠페인 참여, 노동관계법 준수교육 실시 등
*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리턴맘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단시간근로자 등 서면근로계약 위반시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취약사업장 집중점검(’14.8~9월, 4천개소)을 실시하였으며, 법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위반시 단계적 제재(과태료 즉시부과 → 2차 위반시 사법처리)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수습감액(10%) 금지

또한,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경우의 재정지원 외에 계약직 시간제의 무기계약 전환과 전일제 근로자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시에도 지원하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계약직 시간제 → 무기계약직) 중견·중소기업, 임금 상승분의 일정 비율 지원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대체인력 채용비, 간접노무비 지원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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