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법제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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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11-14 10:40
서울--(뉴스와이어)--쑨전핑(孫鎭平)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국가법실 부주임을 비롯한 중국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총 5명)이 13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중국 법제공작위원회는 중국 최고국가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제업무기구로서 형사·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 영역 기본법의 초안 작성 과 법률안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은 대한민국 국회 법제실의 초청을 받아 방한하였으며, 법제처 방문은 대한민국 법제와 법제처에 대한 관심에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방문단에게 정부 입법 절차 및 법제처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복지, 노동, 환경법제 60년사’, ‘행정법제 60년사’ 책자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법제경험을 공유하였다.

쑨전핑 법제공작위원회 국가법실 부주임 등 중국 방문단은, 정부입법 총괄·조정기관으로서의 법제처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

김계홍 법제지원단장은 “최근 한·중 FTA 타결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중 양국의 상호발전을 위해서는 법령의 상호 제공과 법제 분야의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공작위원회의 방문은 2010년, 2012년 법제처의 중국 방문에 이은 것으로 양 기관 간 교류·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한편, 법제처는 2002년 이후 중국 국무원 법제공작실과 정례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2011년에는 중국 정법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법제교류를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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