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이식승인 기준 달라진다
※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따라 매년 말 정기 이식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해의 이식승인 세부지침을 마련해왔다.
내년부터는 수산자원 이식승인 대상품종이 기존 총 46 품목에서 어류 3종이 추가되어 총 49종이 된다.
※ 추가어종: 국내반입(2종/갈색점바리, 잡종그루퍼) 국외반출(2종/붉바리, 잡종그루퍼)
전복은 시험연구용에 한해 국내 서식하지 않는 종까지 추가 승인된다.
낚시터방류용 어종인 붕어·잉어·향어에 한해서는 새롭게 국내반입 크기기준이 전장 20cm 이상으로 설정된다.
새롭게 기준이 적용되는 품종의 이식 승인 규격 및 수량 등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시’로 공포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www.nfrd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략양식연구소 김응오 소장은 “국내 수산자원과 수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이식되는 일부 품목의 이식승인 기준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s://www.nifs.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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