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직원 청렴 행동강령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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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14-11-17 12:00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수범사례 등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퇴직 임직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을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자, 종교·지연 또는 입사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확대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구매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의약품·의료기기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를 무기계약근로자 등 특정업무직까지 확대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특정 변호사 · 노무사 등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체육대회 등 공단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동안 직무관련자와만 금전거래를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직무관련 임직원간에도 금전거래를 금지했다.

또한,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조항을 신설해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식사·여행· 회합· 골프 등의 사적접촉을 제한했다. 더불어 이러한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단은 이번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공통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구체화된 생활 밀착형 청렴행동 수칙을 마련했다.

청렴행동 수칙은 특정 직위·직무에 내재된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직위별·직무별로 구분해 제시됐다.

이재갑 이사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려면 업무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른 청탁, 뇌물수수 등의 부패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과 청렴행동 수칙을 임직원들이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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