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와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는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센터장:장관급)으로, 법령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법령정보 제공,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법령정보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벨라루스 측이 협력을 요청하여 체결되었으며, 법제처 황상철 차장과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 안드레이 가예프(Andrei Gaev) 센터장이 각각 서명하였다.

양해각서는 양국 간 법제정보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법제정보 공유’, ‘인적교류 증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방문단에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60~70년대 고도성장기의 법제가 수록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및 ‘행정법제 60년사’ 책자를 함께 제공하였다.

황상철 차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최근 급속히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벨라루스 간 협력을 양해각서 체결과 법제정보 협력을 통하여 제도적으로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6월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의 IT 법제’라는 주제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법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번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와의 법제정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에서의 법제한류(法制韓流)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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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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