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는 11월 19일(수) 개최된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어 특허의 창출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특허의 활용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정부 R&D 특허출원(건) : (’08) 14,134건 → (’13) 23,766건(168%↑)(’14, 특허청)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연구비 대비 기술료수입)*이 미국의 1/4에 불과하고, 미활용특허가 70%**를 차지하는 등 특허의 활용 실적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공공연 연구비 1백억원당 기술료: (한국) 2.3억원, (미국) 9.7억원
** 휴면특허(미활용특허) 비율(’13) : (기업) 42.5%, (공공(연), 대학) 70.6%
연구현장과 산업계에서는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가 소유하기보다는 특허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 국방·보안 등의 이유가 없는 경우, SW 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가 소유해야 (’14.4, 중소기업중앙회, SW정책연구소)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특허를 소유하고 관리하던 체제에서 민간이 특허를 소유하고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해 왔다.
* (美) Bayh-Dole Act(’80), (日)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99), 산업기술력강화법(’07)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 치중함에 따라, 민간의 자유로운 소유와 활용을 통한 경제혁신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간이 소유하고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소유와 활용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한 투자가 강화되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했더라도 실제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기관이 특허를 소유하는 제도를 정부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나 국방 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결과물을 기업들이 활발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이들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도를 정비하며,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소유와 관련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국가간의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지식재산 귀속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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