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제1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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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4-11-19 10: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가 주최하는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법체험 한마당인 ‘제9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제1회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가 2014. 11. 19.(수) 09:30~18: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재현 매경미디어그룹 상무, 신영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최삼규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등과 본선에 진출한 24개 중·고등학교 경연팀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법의식 향상과 합리적 사고력 배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6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340팀이 참가하여 1차 대본심사를 바탕으로 총 48팀(6개 권역별 민·형사 각 4팀)이 선발되었고, 2차 권역별 지역예선을 거쳐 최종 12팀(6개 권역별 민·형사 최우수 각1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터넷에 공개한 내부 직원의 명예훼손책임 여부’, ‘타인이 작곡한 곡을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남편의 폭력을 방어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부인의 형사책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참신한 시각으로 풀어내었다.

특히,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직접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법절차의 중요성을 공감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는 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하는 헌법적 이슈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함으로써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법질서 준수의 소중함을 체득하게 하려는 행사로서 올해 첫 대회로 열렸다.

전국에서 중학교 156팀, 고등학교 99팀 등 총 255팀이 참가하여1차 서면심사와 2차 예선을 통해 중학교 6개팀과 고등학교 6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심야시간 대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제한(강제적 셧다운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금지’, ‘기여입학제’ 등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관해 헌법적 관점에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학생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뉘어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발표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론을 제기하는 등 토론과정에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황교안 장관은 참가 학생들에게 “모의재판과 헌법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의 헌법을 체험하고 법질서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깨끗한 사회, 나눔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학생 여러분들이 열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청소년 法사랑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이 생활속에서 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를 비롯하여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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