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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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11-20 15:49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은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현장의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2011, 2012, 2013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국민법제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국민법제관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 등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민 생활안전 법제개선’과 관련해 깊이 있는 주제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주제인 ‘어린이 및 청소년 생활안전 확보 위한 법제개선’에 대해서 김정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홍완식 교수(건국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윤성현 교수(한양대), 정극원 교수(대구대), 김미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제의 연령기준과 용어 통일성 제고, 생활 안전에 관한 기본 법률의 필요성 등 어린이 및 청소년 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인 ‘시설물 및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에 대해서 김명엽 교수(서남대), 김원중 교수(건국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최돈흥 부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병운 교수(국민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사전예방관리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국가안전기준의 현실화 제고, 안전사고 책임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시설 확보 필요성 등 시설물 및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법제관의 참여도를 높이고, 함께 소통함으로써 국민법제관 제도가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중심의 선진법제를 이끄는 제도로 정착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국민 생활안전 법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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