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이번 혁신안은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차례 자문회의와 각 기관장, 임직원 및 노동조합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끝에 도출된 것으로, 청렴, 재정, 안전, 채용, 대 시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시민 체감 분야를 다양하게 포함한다.
박 시장의 혁신안 제3탄이자 18개의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을 아울러 마련된 최초의 조직혁신방안.
먼저 청렴분야에선 단돈 천원이라도 금품수수, 공금횡령시 직무불문 처벌하는 박원순 법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입찰비리시엔 연루직원과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특정 업체 봐주기를 영구 추방한다.
시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정책들도 확산시킨다.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인 ‘전문관 제도’,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원순씨 핫 라인’을 벤치마킹한 ‘CEO 핫 라인’ 등이 대표적.
시민 불신 분야 중 하나인 재정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박 시장 취임 이후 채무 7조원 감축에 이어 알뜰재정 만들기를 본격화하고 경영성과도 공시 대상을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행정의 기초이자 근간인 안전 분야에선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대응 매뉴얼은 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해 정비한다.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던 중요 분야에 외부전문가가 과반이상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업체 입찰 시(입찰자격기준심의제), 회계 감사 시(회계감사제안서 심의회), 개방직·경력직 채용 시(채용자격기준심의제) 등이다.
가이드라인 토대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안 마련, '15년 본격 실행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실현가능한 혁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민-시장-기관장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해 실천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투자·출연기관은 혁신과제 발굴, 핵심평가지표 마련 등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혁신 T/F를, 시에서는 각 기관의 과제선정 적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자문단’을 구성해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시 직무관련 불문하고 처벌하는 혁신 제1탄 이른바 서울시 ‘박원순법’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8.6), 모든 문서에서 ‘甲乙 용어’를 퇴출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 혁신 제2탄 ‘갑을관계 혁신대책’(8.27)을 발표한 바 있다.
각 기관은 혁신 실행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201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 때 시는 투자·출연기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장, 기관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 추진과정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각 기관 분기별 자체 및 시 주관 반기별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추진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는 시장표창,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청렴, ▴재정, ▴안전, ▴인사, ▴상생·협치, ▴약정체결 등 6대 분야의 총 22개 과제로 구성된다.
1. 청렴 : 입찰비리 직원·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받은 돈 최대5배 환수
첫째, 청렴정책과 관련해선 우선 특정업체 봐주기를 영구추방 한다. 입찰 시 ‘입찰자격기준심의제’, 입찰 비리 연루 직원과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 등을 통해서다.
이를 위하여 투자·출연기관별 ‘임직원행동강령’, ‘인사규정’, ‘회계규정’ 등 관계규정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입찰자격기준심의제’는 업체 입찰 시 외부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시는 이와 함께 입찰 전 과정 및 결과도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입찰 참가자격을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해 입찰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자격기준이라는 특폐 의혹을 받는 일들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통해선 입찰비리 연루 직원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업체는 향후 입찰 배제 등 강력히 제재 조치를 취한다.
더 나아가 전면 도입되는 ‘징계부과금제’를 통해서는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아울러 비리 연루 업체 블랙리스트 공유방을 운영해 전 투자·투자출연기관을 공유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받은 내용 온라인 등록 ‘부정청탁등록제’, 재산등록대상 확대 추진
계약·인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부정청탁등록제’도 시행한다.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부정청탁을 받거나 알고도 등록하지 않을 시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청탁을 등록한 직원은 표창을 주고 승진 시에도 우대한다.
이 밖에도 시는 ‘원순씨 핫 라인’을 벤치마킹한 기관별 ‘CEO 핫라인’, ‘부정청탁 기준 매뉴얼 핸드북 제작’ 등을 제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각종 부조리를 근절을 유도했다.
재산등록대상 범위도 현재 법에는 상근임원까지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해 처장급, 계약·인사 등 특정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 재정 : 시-투자·출연기관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전 기관 경영성과 공시
둘째, 튼튼한 재정이 건강한 조직의 밑거름이 되도록 박 시장 취임 이후 7조원 채무감축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관리를 내년엔 기존에 대상에 빠져 있던 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대규모 국책·시책사업 추진과 지하철 양공사의 구조적 재정적자 요인 등으로 재정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재정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재정 리스크 전담부서도 설치하기로 했다.
2011.10월 박원순 민선5기 출범(채무 199,873억 원)하면서 채무감축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14.10월말 현재 총 62,244억 원의 채무감축 실적(채무 137,629억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7조원 감축을 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는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해 모두 공시한다.
이와 관련해 관행적, 반복적으로 매년 동일한 회계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를 넘어 외부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회계감사제안서 심의회’를 통해 투명하게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모든 기관 경영성과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유방을 개설하고, 연 1회 이상 대 시민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 시민과의 경영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재정성과 높일 좋은 사업엔 ‘성과사업비’ 지원
서울시가 도입한 ‘시민참여예산제도’도 확장시킨다.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최초로 직접 참여하고 관심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현재 임원만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전 부서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기존 날짜에서 구체적 집행시간과 장소까지 공개한다.
또한 협업으로 재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유사 조직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예컨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 산하 병원과 서울의료원 등이 공동구매 내지 공동 R&D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은 창출하는 방식이다.
재정성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사업재원 부족으로 시행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지하도상가 조성사업 등에 16억 성과사업비를 시범 지원해 130억 원의 수익증대 효과를 본데 이어 ‘15년엔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운임 등 기존 수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역세권 개발이나, 해외철도사업 진출 등 부가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3. 안전: 기관별 ‘안전목표제’ 전면 도입, 사고유형별 대응매뉴얼 마련
셋째, 시민생활의 기반인 안전과 관련해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모든 대형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안전목표제는 예컨대 지하철은 ‘사고발생 시 5분 이내에 초동 진압’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응매뉴얼은 화재, 탈선, 충돌, 지진, 폭발, 침수 등 각 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대형 사고 시 시민과의 공조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안에선 시민 스스로 생활 속 안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제, 안전신고센터, 신고포상금제 등 각 기관마다 시민들이 자발적 안전지킴이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4. 채용 : 전문개방직 비율 10%까지 확대, 채용과정에 외부전문가 대폭 참여
넷째, 우수 인재 채용·양성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1% 수준인 전문개방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한다.
채용 공정성도 높인다. 개방직·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등의 채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외부전문가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채용자격기준심의제’를 시행한다.
비위채용자로 밝혀질 경우 파면 조치함은 물론 영구히 재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연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연봉삭감 등 처벌을 강화한다.
우수한 사회적 약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도 현재 법에서 정한 기준은 3%를 넘어 시 조례가 정한 5%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 밖에 고교졸업자, 청년고용, 다문화·탈북자도 기관실정에 따라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관’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재해·재난·안전관리, 대외적 협상·협력 등 특정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전분야로 확대한다.
5. 상생·협치 : 시·기관 자원 적시 제공 ‘One-Roof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다섯째, 상생·협치로 대 시민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핵심적으로 시 및 각 기관 보유자원을 적시에 통합 제공할 수 있는 ‘One-Roof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예컨대 올해 서울신보와 SBA가 협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 미래발전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부터 경영컨설팅, 마케팅을 통합 지원한 사례가 시스템화 되도록 하는 것.
또한 시민, 시민단체, 유관기관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예컨대 유휴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제공하고 주말 유휴공간을 공유하며, 한 개 이상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자매결연해 실질적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번 혁신방안 발표와 함께 서울시도 산하기관에 갑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에 대한 유사자료 중복요구, 일방통행식 지시 등의 권한 남용행위 근절은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갑을관계 혁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투자·출연기관 역시 시민에게 갑질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갑을 용어를 문서 등에서 영원히 퇴출하고, 농수산식품공사의 ‘을박위원회’, 서울산업진흥원의 ‘찾아가는 소통위원회’와 같이 계약상대자, 전문가, 관계자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갑의 횡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반영하기로 했다.
이사회 참여 보장 ‘노동이사제도’, 노사가 참여하는‘경영협의회’ 설치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도 도입, 시행한다. ‘노동이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회사경영 협의를 위한 노사 ‘경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우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6. 약정체결 : 시민과 혁신약정 체결로 혁신과제 실행 담보
여섯째, 시민과의 혁신약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오늘 발표된 혁신안을 토대로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혁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관실정에 맞는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투자·출연기관에서는 ‘혁신 TF’를, 서울시는 기관의 혁신 지원을 위해 ‘혁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여 기관별 혁신방안이 마련되면 시민과 기관 그리고 시가 혁신약정을 체결하고 공표함으로써 계획된 혁신과제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보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투자·출연기관장, 실무진과 정기회의 및 소통그룹방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기관 ‘정책위원회’,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혁신과정은 직원들이 혁신주체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혁신비전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 및 직원 표창, 성과급 및 가점부여 등 충분한 포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행태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시민이 진정으로 체감하고, 시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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