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제4회 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김미순)는 11월 26일(수) 14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서울 서대문구)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여성가족부가 후원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성폭력 처벌법, 반(反) 성폭력 운동에 대해 각 주제를 발표하고, 정부 관계자 및 현장 활동가 등과 토론한다.

김미순 대표는 첫 주제발표에 나서 지난 20년간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화, 피해자 지원기관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보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김대표는 지속적인 법령 제·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고, 피해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많아지는 등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많고, 피해자 지원체계에 있어 국가 주도의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대로 인해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그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의미 있는 변화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 것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을 꼽았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 정도가 낮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지난해 친고죄 전면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측 변호사나 검사의 부당한 질문을 통제하는 기준 제공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1회의 진술로 끝내기 위해서는 경찰관만 피해자 진술 녹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검사·변호사 모두가 참석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이뤄지고, 성폭력 전담경찰관·전담 검사 등 수사 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임혜경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알리고,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지난 20년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반(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임혜경 소장은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2차 피해 문제점을 언급한다.

특히, ‘강간’의 통상적 구성 요건에 벗어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면 진실성을 쉽게 의심받고, 수사관의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우리는 지난 20년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서비스, 보호법 체계 등에 있어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이런 보호체계가 모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할 일을 계속 고민해 나가며,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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