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국민연금법 장애연금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2010년부터 갑자기 시력이 나빠진 전○○씨(55). 현재는 한쪽 시력이 실명되고 나머지 한쪽도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다. 마침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 최근 장애연금 급여를 신청하러 갔지만 거부당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 중 생긴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질환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천천히 시력을 잃는 유전질환이다. 개그맨 이동우 씨가 같은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에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 없다’는 처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가 사회보장분야 공익(기회)소송 관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는 26일(수) 오후 2시 재단 별관 교육장(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에서 개최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 시민의 권리행사를 돕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률구제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서울시가 2012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립한 기관이다.

변호사 5명과 복지전문가를 포함한11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임대차, 이혼, 양육권, 부양가족 문제 등 복지법률 상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토론회와 함께 현장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장애연금 신청을 거부당한 사례를 상담·접수하고, 서울시 복지재단 내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이나 제도개선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면 공익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공익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토론회를 통해 유전질환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증상이 국민연금 가입 후에 발병했다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을 받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한 전○○씨(55세)가 직접 참석해 망막색소변성증의 발병 과정과 현재 장애 정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수급권신청을 거부 처분한 사유 등을 생생하게 증언할 예정이다.

전00씨는 80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병연면제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30년 동안 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했고 2010년 퇴직 전까지 직장을 충실히 다니며 국민연금도 200여회 이상 납부한 상황.

이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배진수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발제와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정남 협회장(한국망막색소변성증협회)과 의료 전문가들이 공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건을 담당한 배진수 변호사는 “전씨의 시각장애 원인이 된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질병으로, 발생시기와 증상의 정도가 사람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진행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이미 동일한 질병에 대해 의학적·객관적으로 질병 발생일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신체검사 시 진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아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애연금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얻어 완치가 되었으나 일정한 기간 뒤에도 계속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남아 일상 활동에 지장이 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1~4등급으로 나눠 부양가족연금(년 1회)과 장애연금(매월, 4급은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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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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