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받은 연소가스 분석기 주목

- 테스토코리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거

서울--(뉴스와이어)--전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 배출 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올해 초 발표하고 일산화탄소(CO),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등의 대기 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레 대기 배출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가 주목 받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이 규정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측정기기에 한해 환경측정기기 형식 승인을 발급하고 있다.

형식승인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기기의 성능기준을 정하여 형식을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식 승인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되는데 ▲일반사항 ▲적용범위 ▲구조 및 기능 ▲성능 ▲표시사항 ▲종합성능시험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형식승인을 발급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로, 국내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운데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단 17개에 불과하다. 특히 매년 그 절차가 까다로워져 올해는 단 2개의 측정기기만이 형식승인을 받았다.

독일 명품 측정기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는 테스토코리아(지사장 이명식, www.testo.co.kr)는 대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연소가스 분석기 대부분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산화탄소(CO)와 산소(O2)를 측정하는 측정기기 가운데서는 테스토코리아의 현장전문가용 연소가스 분석기 testo 330LL이 거의 유일하다.

현장전문가용 연소가스 분석기 testo 330LL은 기본적으로 산소(O2), 일산화탄소(CO)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일산화질소(NO) 센서를 장착하면 일산화탄소(NO)는 물론 질소산화물(NOX)까지 측정 가능하다. 무엇보다 한글 컬러 디스플레이를 지원해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테스토코리아 기술부 관계자는 “테스토 연소가스 분석기 testo 330LL, 340, 350K는 지난 2012년 형식승인을 완료”했다며 “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저렴한 가격대의 연소가스 분석기까지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스토코리아는 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온습도계, 데이터로거, 풍속계, 다기능 측정기, 연소가스 분석기, 압력계, 냉매 측정기, 실내환경 측정기, 트랜스미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명품 측정기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테스토 온라인숍(www.testoshop.kr)과 전국 대리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국립환경연구원: http://www.nier.go.kr
테스토코리아 네이버 공식 카페: http://cafe.naver.com/testoman
테스토코리아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testo9250
테스토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testoKR

웹사이트: http://www.tes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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