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서 -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2014-11-26 14:03
서울--(뉴스와이어)--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영란법이 초안을 마련한지 2년 반이나 지나도록 진통을 겪더니, 급기야는 기형아를 출산하려는 국면이다. 세월호 참사로 적폐를 일소하겠다는 여·야 정치지도자의 한결같던 목소리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선언한지 불과 보름도 안 되어 바뀌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의견을 제시한 내용의 문제점을 보면 여섯 가지이다. 첫째, 부정청탁 개념의 축소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일면 부정청탁의 구체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정청탁의 범위를 크게 위축시켰다. 법령 위반이 드러나지 않으면 부정청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의 지역구 민원을 추가 하였다. 공익 목적이라는 단서를 부쳤다고는 하지만 공익 목적의 민원이라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하더라도 수용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남용이 지금처럼 횡행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셋째, 부정청탁이 1회라도 과태료를 물도록 한 것을 반복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도록 하였다. 이는 여전히 부정청탁을 관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진 사례에서 보듯이 무관용만이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본받아야 한다.

넷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신고 의무를 임의 신고로 하였다. 임의 신고로 하는 경우 어느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신고 의무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임에도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수정 사항이다.

다섯째, 친족간 금품 수수를 허용하였다. 그나마 혈연에 의한 부패가 감소하는 가운데 공직자의 친족을 경우하는 신종 부패의 발생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여섯째, 지난 상반기 세월호 참사 직후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을 심의하면서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였다. 만연하고 있는 사학의 부패와 지역 언론의 폐해를 볼 때에 전향적인 내용으로 찬사를 받았음에도 이번에는 다시 후퇴하는 모양이다. 백년대계의 교육적 차원과 품격 있는 사회문화를 위해서도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지금의 김영란법은 2012년 8월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당초에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기만 하면 직무관련을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3년 8월, 지금의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리 금액이 많더라도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연 이래가지고 스폰서 적폐를 일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이렇게 후퇴한 정부안임에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현재의 김영란법의 원안을 통과하라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해마다 반부패인식지수가 낙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세계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경제는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언론기관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부패는 경제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흉이다.

그렇다고 김영란법이 누더기법이 되어, 이런 저런 부패의 여지를 여전처럼 남겨두고 대외적 명분상 반부패법의 지위만을 가지려 한다면 그건 아니다. 국민들이 갈망하는 최소한의 법은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여·야가 합의라는 미명아래 김영란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자신과 친족의 이해를 떠나야 한다. 민심을 대변하는 여·야이어야 한다.

2014. 11. 26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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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직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2일 출범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포럼을 실현하면서 신뢰 사회를 위한 가치관 연구 및 실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생활개혁 및 시민교육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 http://www.cleankorea.net/modules/board/bd_vie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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